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을 방문해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지역 요건을 산정할 때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포함할 경우 강북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활용한 6~8월 집값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강북과 도봉, 금천, 성남 중원, 의왕, 수원 장안과 팔달은 규제지역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9월 통계를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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