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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추행하곤 '무고 고소'...의령군수 직 박탈되나

입력 2025-11-14 08:22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군수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무고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날 오 군수는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께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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