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관계로 낳은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2)씨가 사라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등록된 거주지에도 A씨는 없었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도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한 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시신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한차례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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