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방문차량 관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항의하던 20대가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다가 형사 처벌 수순에 놓였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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