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다.
이 때문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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