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 자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이른바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이나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정부 자산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8월 기재부는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제시했지만, 국유재산 중 토지 등 부동산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매물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일반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이후부터는 예정가격을 회차마다 10%씩 낮춰 감정가의 절반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절차가 반복되며 가격이 50% 선까지 떨어진 뒤 단독 응찰로 낙찰되는 관행이 고착화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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