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께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같은 날 오후 2시 7분께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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