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약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괴 시도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말하며 동의 없이 같은 택시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약 8분 동안 250m가량을 걸어서 뒤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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