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광고 방치해 10조 벌어"…메타 상대 소송전

입력 2026-05-12 11:16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플랫폼 내 사기성 광고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지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메타가 SNS에서 대규모 사기 광고가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광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운티 측은 소장에서 메타 플랫폼에 매일 사기성 금융상품, 가짜 난치병 치료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 유명인 사칭 기부 유도 광고 등 약 150억 건의 사기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며 메타가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10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높은 광고주를 식별하고도 퇴출 대신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메타가 사기 관련성이 높은 광고주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위반 수익'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왔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카운티는 메타가 규제기관 벌금을 사업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기 방지 정책이 매출에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매출 안전장치'도 운영해왔다고 내부 문서를 근거로 주장했다.

메타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도구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주가 이 도구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사기 광고를 4천 가지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서 2024년 한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약 3조7천억원)에 달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액은 8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의 이와 같은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민사 벌금, 부당 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메타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