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삼성전자 "사진 무단사용 아냐"

입력 2026-05-12 11:27   수정 2026-05-12 13:06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한 뒤 활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는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관련 포장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리파 측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최근까지도 리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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