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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장상 씨 따로 없다' 기업銀 기간제계약직 폐지

입력 2013-01-02 14:10  

1천132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ㆍ복지혜택 보장

IBK기업은행[024110]은 2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도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1천132명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이 된 기간제 계약직은 창구 텔러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본부 서무, 비서, 일반전문 직군 등이다. 2011년부터 채용한 특성화고 출신 직원도 기간제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만 59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그간 기간제 계약직원은통상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조직 내 신분상 위화감을 없앴다"며"`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기업은행의 조직문화를 재확인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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