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Q&A>

입력 2013-01-07 12:01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복잡한 세법과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연말정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면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는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나타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공제가 가능한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는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의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항목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라면 초청기관이 정부, 지자체,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초청·방문 목적이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의 강의,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근로소득 면세가 가능하다. 초청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초청기관이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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