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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제수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입력 2013-01-16 12:00  

관세청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국내산으로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수입 제수와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표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 기간은 설과 대보름 전 30일(1.21~2.22)이며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세관에 45개 특별검사반(224명)이 가동된다. 검사반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민간전문도 참여한다.

관세청은 특별검사를 위해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등 제수와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설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이 특별검사대상이다.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를 대상으로 이들 품목의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적발되면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작년 원산지표시 검사활동을 통해 총 9천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적발했다. 올해도 설과 대보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기획검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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