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3(끝)

입력 2013-01-17 15: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요건 신설 = 공급하는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는 요건을 신설한다. 요건은 △공급하는자가 해당 과세기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면세거래에 대해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등이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중소 제조업

품목당 400달러 이하, 1인당 400달러 이하로 조정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외항선박ㆍ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 면세 신청시 증빙서류로서선적허가서 번호ㆍ유종ㆍ물량 등을 기재하는 면세유 공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한다.

공급명세서 기재내용과 관세청의 적재신고자료 등을 전산대조함으로써 서류위조등을 통한 허위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품목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하는 고가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제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ㆍ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제조된 제품(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제외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규정 =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이거나 1등급보다높은 제품(에너지 프런티어 제품)으로 규정한다.

◇주세법 시행령 ▲주류 첨가재료 추가 =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추가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위스키ㆍ브랜디의 시설기준으로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을 8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담금(발효)조 용량을 7㎘ 이상 →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주(증류식),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의 시설기준으로는 담금(발효)조 용량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 주류수출입업의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은 삭제했으며 창고면적은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주류도매업 기준은 창고면적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업자 등의 판매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변경했다.

▲전통주 지원제도 개선 = 전통주업체의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소규모 생산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간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한다.

▲국세청 훈령ㆍ고시사항 법령화 = 국세청 훈령ㆍ고시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에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 후 신고ㆍ수정신고한 경우를추가한다.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의 소재불명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률 및 지급절차 규정 = 1천만원 이상 탈루세액 확인시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연 5천만원 한도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 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기한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하(현행 6억원 이하)로, 체납액ㆍ결손처분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현행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 조정 = 보장성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범위는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ㆍ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그 외 보험금의 50%, 150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의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등이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 150만원 미만의 급여채권은 압류가 제한된다.

◇관세법 시행령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 조정 = 지식재산권자 및 수출입업자 모두 120%로 통일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물품가액의 60%로 담보비율을 경감해준다.

▲관세조사 제도 개선 = 관세조사 기간을 `매회 20일 이내에서 2회 이상 가능'으로 명확히 한다. 관세조사 연기 여부 통보 조항을 신설한다.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 과세가격을 인정하지않는다.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령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명확화 =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하는 요건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경우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ㆍ작성,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ㆍ제보가있는 경우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 증명서 발급기관(대한상의 등)의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소속 직원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사유 추가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시도 요청사유에 추가한다.

justdust@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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