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 병ㆍ의원 대거 적발…허위진단서 발부

입력 2013-01-21 12:00  

금감원, 의료관계자 등 4천59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허위진단서를 떼주고 보험금을 챙긴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모두 4천5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1년 5월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58개를기획조사한 결과 허위진단서를 주고받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과 보험가입자 3천891명을 발견했다.

허위 또는 과다 입원ㆍ진단과 관련한 적발된 금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58개 병ㆍ의원 가운데 19개는 의료기관을 열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한 사무장병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사무장이 월급의사(pay doctor)를 고용해 병원을 여는 개인형 사무장병원이 14개,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사들이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2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3곳이었다.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병ㆍ의원은 진료비나 진료횟수, 입원 기간 등을 부풀려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벼운 상처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를 입원했다고 허위로 처리하는 등 방식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보험가입자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보험금을 타냈다.

예컨대 사무장과 공모해 대전에 정형외과 의원을 연 산부인과 전문의 최모씨는조직폭력배, 택시기사, 대학강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보험환자들과 짜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보험에 연루된 사람은 210명, 적발액은 8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부수입을 올리려 불법 낙태수술과 무자격 성형수술까지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낀 보험사기는 지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데다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다분해 가족, 친척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ㆍ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기획조사를 해나가고 조사범위를 허위입원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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