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ㆍ고구마전분 등 농산품 의무수입 확대

입력 2013-01-29 14:53  

의무수입 농산품 물량이 늘어난다. 농림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 검토를 거쳐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올해 최소 수입의무화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자용 옥수수, 가공용 대두, 감자, 고구마전분 등 13개 품목이다. 이품목들의 시장접근물량은 28만8천t에서 82만5천t으로 증가한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시장 개방을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의무 수입 물량이다. 여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수입물량에는 높은관세를 매긴다.

3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표>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 구분 │ 품목 수 │ 해당 품목 │├────────────┼─────┼────────────────────┤│ 농축산 원자재 │ 3 │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참깨유박 │├────────────┼─────┼────────────────────┤│ 수급조절용 농산물 │ 2 │ 녹두ㆍ팥, 참깨 │├────────────┼─────┼────────────────────┤│ 식품가공ㆍ공업용 원료 │ 8 │ 땅콩, 가공용 대두, 감자, ││ │ │ 기타전분(밀전분), 감자 변성전분, 감자 ││ │ │ 분, ││ │ │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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