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 징계안 재논의키로(종합)

입력 2013-01-30 19:05  

<<전반적인 내용 보완.>>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적용한 점 등이 적발돼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 `기관경고', 하영구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 회의에서는 불공정 약관 이외의 사안을 논의하고 과징금ㆍ과태료 수준을결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조치는 금융위 의결사항이 아니지만,이날 안건이 보류됨에 따라 함께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 제재는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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