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싼값 공급 막은 제약협회 검찰에 고발

입력 2013-02-03 12:00  

소속사들 도매상에 약 안줘 환자 투약까지 지연공정위 "환자ㆍ건강보험 부담 초래"…과징금 5억원도 부과

도매상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못하게 막아 환자 투약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초래한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중앙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보훈병원 등 5개 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7월 1천311종의 의약품 입찰을 했다.

응찰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으로 낙찰받았다. 병원 내에서 처방하는원내처방 의약품은 1원으로 낙찰받더라도 약국 등의 원외처방 의약품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저가 낙찰로 인한 약값 인하를 두려워한 한국제약협회는 2012년 6~7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속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제명한다는 결의까지 했다.

제약협회는 결의 사항을 소속 제약사들에 공문으로 통지했으며 언론 보도자료까지 돌렸다. 국내 270개 제약사 중 제약협회 회원사는 203곳에 달한다.

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사실까지 알았지만, 이를 강행했다.

제약협회의 강경책에 의약품 도매상들은 백기를 들거나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35개 도매상 중 16곳은 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파기하고, 4곳은 일부 파기했다.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도매상들은 계약보증금(6천만원) 환수 조치를 당했다. 앞으로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도 받는다.

계약을 유지한 도매상들은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다른 도매상에서 이를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납품해야 했다.

84개 입찰 의약품 중 계약이 파기된 품목은 49개, 유지된 품목은 35개였다.

공단의 피해도 컸다. 계약파기 품목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야 했고 계약유지 품목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었다. 심지어 재고 부족으로환자 투약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동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제재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이성구 서울사무소장은 "제약협회의 위법행위는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를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키운다"며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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