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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골드만삭스서 서브프라임 손실 배상받을 듯

입력 2013-02-07 14:16  

흥국생명과 흥국화재[000540]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 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손실액의 40%(206억원) 정도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이 폭락해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CDO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 있으나아직 손실 금액이 회수된 게 아니라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이번에 손실 금액을 일부 배상받으면 국내 금융사가 외국 투자은행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돌려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001450]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당시 CDO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으나 소송없이 피해액을 손실처리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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