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세무당국에 FIU정보 직접접근 허용하면 안돼"

입력 2013-02-10 12:00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된 금융 거래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이슈: 국세청과 FIU' 보고서에서 "정상 거래가 포함된 모든 금융 거래정보에 세무당국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외화유출을 막고자 만들어진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금융회사가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면 FIU에 보고하고, FIU가 이를 선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FIU로 보고된 모든 거래정보를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은 "세무당국으로선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FIU의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면 그간 자발적으로 FIU에 보고해왔던 금융회사가 소극적이 돼 자칫 중대범죄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 공개돼 금융 사생활이 침해되고, 거래 위축이나 거래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김 위원은 "국세청의 직접적 정보 접근이 허용되면 세수가 다소 확대될 수 있겠지만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액현금 거래가 줄어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FIU 설립 당시 법 집행기관에서 독립시킨 것은 금융정보의 비밀 보장이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FIU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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