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선박왕' 권혁 세금전쟁 2라운드>

입력 2013-02-13 11:38  

권 회장 부과세액+벌금 7천억 넘어국세청, 소송 이겨도 채권 확보 쉽지 않을 듯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국세청과 권 회장간의 세금전쟁이 ƈ라운드'에 들어섰다.

권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4년 실형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정부에물어야 할 돈이 7천억원을 넘었다.

시도그룹이 10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권 회장의 재산도 1조원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져 마음만 먹으면 한번에 세금과 벌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세청이 파악한 권 회장의 국내 재산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권 회장의 급여계좌와 홍콩법인의 계좌는 압류를 시도했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항소심을 포함해 모든 법정다툼에서 이기더라도 국세청이 채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 혁 회장 물어야 할 돈 지금까지 7천억원대 권 회장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인 4천101억원의 추징금을통보받았다. 권 회장 자신이 미납한 세금에 대한 추진금과, 국세청이 실질적 국내법인으로 판단한 CCCS(CIDO Car Carrier Service)가 탈루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그는 국내에서 자동차회사를 다니다 1990년 일본으로 건너가해운업을 시작한뒤 전세계에 160여척의 배를 운영할 정도로 회사를 키웠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 회사인 CCCS는 자동차운반선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국 해운사에 빌려줘연간 1천6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려 왔다.

권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통상 세금을 일단 내고 불복이나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세금을 안낸 채 소송 등에서패하면 가산금이 만만치 않게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 회장측은 국세청의 과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법정 다툼에서 충분히승산이 있고,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추징금 외에 중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금 등 973억원이 붙었다.

권 회장이 국세청에 물어낼 돈만 5천74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여기에 법원이 선고한 벌금 2천340억원까지 더하면 총액은 7천414억원이 된다.

물론 벌금이나 가산금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낮아지는 사례가 많아 줄어들 가능성도있다.

◇흔들리는 시도그룹 "세금 낼 돈이 없다" 권 회장이 국세청 조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시도그룹은 흔들리고 있다.

시도그룹은 부산에 있는 선박관리 회사인 시도상선과 선주역할을 하는 홍콩의시도쉬핑, 운항사인 CCCS, 선박 신조 관리와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시도쉬핑 재팬 등으로 구성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권 회장은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 해운업계와 경쟁하며 한때 250척의 선단을 보유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 불경기와 국세청의 출국금지등 활동 규제가 겹쳐 위기를 맞고 있다.

시도그룹이 망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 작년 8월 선박 30척을 매각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시도그룹 소속 선박은 현재 128척으로 전성기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권 회장이 2년동안 출국금지로 묶이면서 대외활동이 봉쇄된 점도 경영난을 가중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시도그룹이 국내외에 안고 있는 부채는 미화 30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3천억원에 이른다.

회사측은 "2008년말부터 이미 적자 상태이고 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아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장 선박을 팔더라도 조선업 시황이 좋지 않아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채권은행의 지분을 정리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것이다.

권 회장 본인도 집조차 회사명의로 돼 있을 정도로 자기 명의의 재산이 국내외에 거의 없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의 전부라는 설명도 회사측은 곁들였다.

◇권 회장측 13일 항소…법정싸움 2라운드 시작 권 회장측은 13일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국세청 고발장을 보면 권 회장에 대해 2006년 이전은 일본 거주자로 인정했는데 법원은 이조차도 국내 거주자로 봤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적용한 2006년 법인세 포탈분(30억여원)과 선박건조자금 등에 적용한횡령죄(929억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추징금 경감의 충분한 이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권 회장이 해운업을 하면서 국내 조선소에 선박 70척의 건조를 주문, 3조6천억원을 국내 업체에 지불하는 등 한국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한상(韓商)'이라는 점도 감경사유로 주장할 방침이다.

반대로 국세청은 이번 재판결과가 앞으로의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권 회장은 작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Ɖ천51억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 회장의 체납에 대해 "아직 해외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면 체납징수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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