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영남저축銀 영업정지…후순위채 224억 피해(종합)

입력 2013-02-15 17:30  

<<서울.영남저축은행에 대한 설명 등 추가.>>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ㆍ영남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가교 저축은행으로 이전되고서 다음 주월요일 오전 9시 기존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서울저축은행은 예주저축은행으로,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은 서울저축은행 고객 70여명의 7천만원, 영남저축은행 고객4명의 270만원가량이다. 각각 1인당 평균 92만원과 68만원씩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후순위채권 투자는 서울저축은행이 236명에 87억원, 영남저축은행이 388명에 137억원이다.

법인을 포함하면 서울저축은행은 100억원, 영남저축은행은 199억원이다.

예보는 오는 18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 주변의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웅진 계열의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 결정ㆍ증자 등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해 결국 영업정지됐다.

영남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6일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지난달금융위가 증자명령을 내렸으나 역시 이행하지 못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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