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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추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방안은>

입력 2013-02-25 08:00  

수리ㆍ진료비 과다청구,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대책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저금리ㆍ고령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말 악천후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마저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손해율은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3.2%다. 예년보다 잦은 폭설과 강한 한파 탓이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12월) 누적 손해율은 84.3%로 추산된다. 업계가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적정 손해율은 77%다.

저금리ㆍ고령화로 경영에 비상이 걸린 업계로서는 수익을 보전하려면 보험료 인상까지 생각할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국민경제와 직결된 보험료를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업계가 당국의 권고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비상대책을 마련한 데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

업계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법령 개정 ▲보상제도 개선 ▲교통사고 예방ㆍ사업비 절감 ▲소비자보호 강화로 나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외제차 부품 값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이 꼽힌다.

외제차 시장이 연간 10%씩 성장하는 상황에서 외제차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지나치게 비싸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가 외제차 부품시장을 독과점하는데다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차량ㆍ부품 판매가격의 차이, 수입차 업체 계열금융사 특혜 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 간 수직적 유통구조 등을 조사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렌트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렌터카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도 건의대상이다.

의료비 과다청구를 막으려면 보상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업계의 반발로 지연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조속히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센터를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에서 심평원이 공정하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의 입원이나 한방진료비 청구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건의했다.

교통사고 예방책으로는 날씨별ㆍ시기별 교통사고 발생 통계 등을 계량화한 가칭`안전운행지수(교통사고지수)'를 개발해 날씨예보를 할 때 알려주거나 자막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손해율과 사고 건수, 위험발생 가능성 등 정보를 공유하고 손해율선행지표와 시기별 동향을 작성하는 등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자동차보험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센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문의나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을 받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정비ㆍ렌트 관련 과잉비용 청구나 불법대여 신고도 받는다.

기존의 소비자보호상담센터 업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운용되며 추가비용이 드는 것을 막고자 인력은 업계에서 지원받는 안이 거론된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진다.

앱에는 긴급출동서비스부터 사고 시 대처방안, 보험상품 설명, 자동차 관리방법, 날씨ㆍ운행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자약관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전자약관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1천원 할인해주는데 업계는 고객들이 보다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가 내놓은 대책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관계 부처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환경에 따라 진폭이 커 안정 경영이어렵다"며 "업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진행해가며 손해율 급등을 막을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zheng@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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