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시한 4월 2일(종합)

입력 2013-02-26 14:54  

<<제목 수정 및 가산세 규정 바뀐 내용 추가>>올해 신고대상 53만개…고용창출기업은 혜택 늘어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53만2천개로 작년보다 4만8천개늘었다.

공익법인도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중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7% 이상 늘린 법인과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우수기업'에 지정받은 법인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비율은 전년 3~10%에서 완화된 것이다.

신고기간이나 6월 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도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세법개정으로 바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확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혜택도 챙겨야 한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은 올해부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에 외국 자회사뿐 아니라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설립된 특수관계 해외손회사가 포함된다.

유럽재정위기,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외형 100억원 이하 수출기업 또는 제조·광업·수산업 종사업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일 때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내달 4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결산서류 등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않거나 허위공시 시정요구에 불응하면 자산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행정력을 집중해 탈루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9천개업체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법인세 신고는 내달 5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기업은 5월 1일,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올해부터 70개 업종의 빈번한 탈루유형 등을 담은 법인별 쪽지함서비스가 시행되고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조회도 할 수 있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있겠지만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 추징금과 함께 높은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히 신고하는 게 좋다"라고 당부했다.

실제 올해부터 가산금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외에 부당감면·공제가산세(감면액의 최고 40%까지)가 추가됐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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