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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에 있는 가혹한 빚 독촉도 금지

입력 2013-03-05 12:00  

금감원·업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편 추진

A씨는 지난해 저축은행에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A씨가 잘 연락을 받지 않자 A씨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이 우리 회사에 빚을 진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A씨의 오빠는 "그렇다"고 했고, A씨는 나중에 오빠에게서 이런 사실을 전해들었다.

캐피털(할부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중고차를 산 B씨는 1년간 할부금을 꼬박꼬박갚았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목돈을 쓸 일이 생겨 1개월치를 갚지 못했다.

그러자 캐피털사는 B씨 집에 전보를 보내 "자동차 임의경매와 강제추심 절차에착수하겠다"고 윽박질렀다.

A씨와 B씨가 당한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공추법)은 불법행위 유형을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리거나(제3자 고지) 필요 이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이 같은 불공정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814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제3자 고지'와 '과도한 채권추심' 외에 약속 없이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빚 독촉이 들어온다는 하소연도 있다.

금감원은 현행 공추법에 처벌 근거가 없는 불공정 채권추심을 금지하도록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남택준 팀장은 "금감원 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1332)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은 즉각 중단하도록 추심회사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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