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론스타시절 中企 3천곳 대출이자 부당인상(종합2보)

입력 2013-03-05 16:51  

<<제목 변경 및 부제목 추가. 대출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방식 등을 추가.>>부당이득 이자 181억원…전액 환급 지시금감원, 씨티·SC 이어 중소기업 상대 외국계 '횡포' 적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배하던 당시 외환은행[004940]이 수 천 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천89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 만기가 오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여신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생겨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대출 금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6천308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대체로 0.2~0.7%포인트이며, 외환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를 부당 인상했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마다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목표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대출은 1~2개월 안에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외환은행의 대출채권 이자수익은 2006년 3조1천억원, 2007년 3조6천억원, 2008년 4조5천억원이다.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낸 2008년에 외환은행은 1월,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을 올렸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 181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3년 내 기관경고 3차례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 밖에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웨커 전 행장과 클레인 전 행장을 포함해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검사한 결과가산금리 편법 인상을 대거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미확약부 여신약정'(Uncommitted Loan Agreement)으로 중소기업자금줄을 줄인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다른 외국계 은행 2곳에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외환은행은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4천675건(139억6천200만원)에 대해선 약정서를 추가로 보완했고 288건(3억3천800만원)에 대해선 초과 징수 이자를 돌려줬다고밝혔다.

아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1천345건에 대해선 우편으로 개별내역을 안내했다.

외환은행은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을 막고자 대출금리체계 개편,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마련, 금리 변경 시 영업점장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등 새 업무 프로세스를구축했다. '고객보호헌장' 제정도 준비중이다.

zheng@yna.co.kr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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