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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사주조합 "하나금융과 강제 주식교환은 위헌"

입력 2013-03-14 15:40  

`외환은행[004940] 우리사주조합'은 14일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심판청구서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 강행은 과반 이상의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 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사주조합이 낸 `강제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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