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합격률 1위' 알고 보니 학원 과장광고

입력 2013-03-17 12:00  

공정위, 학원 두 곳 경고 후 교육청에 명단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학사 응시생 등을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식과미래에 경고하기로 했다.

독학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다.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고 광고했다. 이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자료를 보면 실제 집필진은 113명에 불과했다.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합격률 1위' 등 광고를 했는데도 정작 시험합격률 자료는 없었다.

지식과미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적중률 100%' 등의 광고를 했다.

두 경쟁업체는 상대방의 부당 광고행위를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가 두 업체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를 계속감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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