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전자계산서 도입

입력 2013-03-21 12:00  

연간 379조원 규모에 달하는 도소매 사업자간거래에도 전자계산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종이로 발급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가 4월 1일 거래분부터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33만명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분야의 면세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서를 이용하면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불편함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 증빙 보관의무면제 혜택도 준다.

특히 과·면세 겸업사업자 16만명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업체간 거래 계산서를 종이로 따로 발급했던 그간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천영익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지금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3년 안에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현금계산서가 그랬듯이 그간 세원파악이 어려웠던 사업자간 자금거래가 한층 깨끗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가산세 부담없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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