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美 차관은 최근 對이란 금융제재 협조 요구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최근 방한해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한 것을 계기로 항소심 단계에 있는 이란 멜라트은행 소송이관심을 끈다.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20일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만나 효과적인 이란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을 찾아가 위장거래를 적발할수 있는 시스템 여부를 확인하면서 철저한 계좌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코언 차관의 이런 행보는 멜라트은행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행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 최근 멜라트은행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재판부가 미국의 바람을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정부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은 2010년 9월이었다.
미국이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에서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멜라트은행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점의 모든 금융거래 금지는 정상 영업 기반을 잃게 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언론에 공표만 하고 직접 통지하지 않아 법 절차상 위법이라는 이유로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해 8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멜라트은행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 제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환 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미국, EU, 일본 등도 제재대상으로 지명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멜라트은행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올해 하반기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1심 판결의 사례로 제시된 국가 가운데 EU에서 지난달 멜라트은행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멜라트은행은 자산 동결 조치 등 EU의 금융제재에 불복, 지난 1월 유럽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고 외신들이 최근 전했다.
멜라트은행은 EU의 제재 대상인 이란 회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란 정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이유로 유럽 내 영업이 금지됐지만,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멜라트은행이 제재에 맞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도EU가 금융제재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판결은 단순히 의혹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멜라트은행이 이란 핵확산 활동에 연루됐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2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 제재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위해 결정한 것이므로 EU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유럽은 멜라트은행을 거친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일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멜라트은행을 제재한 근거는미국의 제재 법령이므로 EU 판결과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낙관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최근 방한해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한 것을 계기로 항소심 단계에 있는 이란 멜라트은행 소송이관심을 끈다.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20일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만나 효과적인 이란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을 찾아가 위장거래를 적발할수 있는 시스템 여부를 확인하면서 철저한 계좌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코언 차관의 이런 행보는 멜라트은행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행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 최근 멜라트은행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재판부가 미국의 바람을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정부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은 2010년 9월이었다.
미국이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에서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멜라트은행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점의 모든 금융거래 금지는 정상 영업 기반을 잃게 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언론에 공표만 하고 직접 통지하지 않아 법 절차상 위법이라는 이유로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해 8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멜라트은행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 제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환 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미국, EU, 일본 등도 제재대상으로 지명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멜라트은행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올해 하반기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1심 판결의 사례로 제시된 국가 가운데 EU에서 지난달 멜라트은행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멜라트은행은 자산 동결 조치 등 EU의 금융제재에 불복, 지난 1월 유럽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고 외신들이 최근 전했다.
멜라트은행은 EU의 제재 대상인 이란 회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란 정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이유로 유럽 내 영업이 금지됐지만,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멜라트은행이 제재에 맞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도EU가 금융제재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판결은 단순히 의혹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멜라트은행이 이란 핵확산 활동에 연루됐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2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 제재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위해 결정한 것이므로 EU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유럽은 멜라트은행을 거친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일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멜라트은행을 제재한 근거는미국의 제재 법령이므로 EU 판결과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낙관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