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발휘한 해외금융계좌신고…더 세진다>

입력 2013-03-25 19:33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해외금융계좌문제로 사퇴함에 따라 올해로 시행 3년을 맞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한 관심이높아졌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실효성 있게 집행해 은닉재산이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이 제도를 통한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단 하루라도 외국 금융기관 잔고에 1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있다면 매년 6월 국세청에 본인 주소와 계좌번호, 실질 소유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 신고결과 652명이 5천949개 계좌에 18조6천억원을 넣어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인원은 첫 신고를 받은 2011년보다 24.2%, 액수는 무려 61.8%나 늘었다.

개인은 302명이 1천59계좌에 2조1천억원을, 법인은 350곳이 4천890개 계좌에 16조5천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69억원, 법인은 471억원이다.

작년 신고분의 특징은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액과 국외 주식계좌 신고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스위스계좌 신고액은 작년 73억원에서 올해 1천3억원으로, 주식계좌 신고액은2조5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7월부터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발효해 국세청의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역외탈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강화 덕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에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천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천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도 외국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을 늘리고, 수출자료 및 외화거래 자료에 대한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역외탈세의 추적이 한층 정밀해지고 고도화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기업 사주와부유층의 탈세행각이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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