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빚 50% 탕감'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종합2보)

입력 2013-03-29 19:06  

<<협약 미가입 영세대부업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을 추진한다는내용을 본문과 부제목에 추가.>>내달 22일부터 가접수, 5월 1일부터 본접수협약 미가입 대부업체 빚도 신청시 개별매입 추진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린 기금 출범식에서 "자활의지 있는 연체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하게 도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 기금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서민에게 내일의 꿈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에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기금 운용에 엄정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행복기금 이사장은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국민행복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빚을 갚겠다는 노력에 공동체가 응분의 호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33만명,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은 3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 경험에 따른 추정치라서 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가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타는전환 대출도 제공한다. 전환대출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적용되는 협약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4천13개로, 전체 협약 대상 금융회사의 97%가 가입했다.

금융위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자가 채무조정을신청하면 해당 대부업체와 협상해 채권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위주로 협약에 가입했고, 8천920개 영세 대부업체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 숫자는 많지만, 실제 대출 규모는 얼마 되지 않아 굳이협약을 추가로 맺을 필요는 없다"며 "다만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차원에서 미가입 대부업체 채무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zheng@yna.co.kr eun@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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