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현물 상환한 불량 헬리콥터 7대 교환한다

입력 2013-04-02 11:08  

공무원이 직무외 용도로 관서 사용 시 이용료 내야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불곰사업)으로 들여온불량 헬리콥터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20억 달러(이자포함)를 돈 대신 러시아제 무기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을 1차(1996~1999), 2차(2003~2006)에 걸쳐 진행했다.

경찰청은 이에 맞춰 러시아 카잔사(社)의 안사트(ANSAT) 헬리콥터 7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2차 불곰사업에서 모두 6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대 도입을 앞뒀던 2006년 산림청이 보유한 똑같은 기종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해당 기종의 도입과 운행을 전면 중지했다.

국유재산법에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량 헬기를 교체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 19일부터 기재부와 미리 협의하면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에서 MI172 기종 헬리콥터 7대를 교환할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이 관사를 쓸 때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사)'이 아닌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1만 채가 넘는데 전환 대상은 올해 안에 전수조사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소관 관사, 순환근무자·비상근무자 숙소로 한정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기존(재산가액의 5.0%)보다 절반(2.5%)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실제 경작자가 국유농지를 쉽게 취득하게끔 시(市) 지역의 농지에도 일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금 분납요건을 10년으로 완화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국유재산법령은 부동산 등 유형재산 위주여서 무형의 지식재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불특정다수에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사용료 산정 기준에 중소기업 수출증진·기타 공익목적 등을 추가해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