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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옴부즈만'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한다

입력 2013-04-0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유통 분야 중소 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가동했다.

유통 옴부즈만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단체 근무 경력자 등 3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정·생활, 의류·패션, 가전·디지털기기, 문화상품·이미용품 등 6개 분야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겪거나 전해 들은 불공정 행위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제보하면,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바로잡을 방침이다.

중소 납품업체가 겪는 피해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상품분과별 회의도 할 계획이다.

유통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활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유통 옴부즈만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중소 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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