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 10월 말까지 조달청과 공동으로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사용료 면제·감면, 무상 양도,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 특례가 규정돼 있다.
기재부는 이런 특례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자지난해 특례를 받은 수혜기관의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
올해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대표적인운용기관인 캠코와 지자체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유재산특례는 사용료 면제·감면, 무상 양도,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 특례가 규정돼 있다.
기재부는 이런 특례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자지난해 특례를 받은 수혜기관의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
올해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대표적인운용기관인 캠코와 지자체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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