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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청약저축 고객 우대 'KB가득드림예금' 판매

입력 2013-04-03 11:01  

KB국민은행은 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우대 예금인 'KB가득드림예금'을 총 5천억원 한도로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개인(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금액은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24개월까지 월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이나 월이자지급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하고 가입금액 1천500만원 이상인 고객은 매달 나오는 이자중 지정금액(2만원 이상 5천원 단위)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체해주는 '가득드림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계약기간과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르며 24개월·연이자지급식 기준연2.9%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했거나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가득드림이체계좌로 등록하면 최고 연 0.2%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받는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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