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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외국 전문인력 탓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

입력 2013-04-09 12:00  

"전문인력 범주 구체화하고 노동시장테스트 강화해야"

일부 전문인력 직종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 고용을 보호할 방법으로는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시장테스트를 강화하는방안이 제시됐다.

김연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9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을 비(非)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해 취업활동 범위와고용절차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전문 외국인력을 쓸 수 있도록허가하는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비전문인력은 47만명이다. 취업 사증으로 체류하는외국인력의 88.6%를 차지한다.

사업주는 해당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려 했으나 원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동시장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인력은 도입 절차가 간단하다.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며 사업장 변경도 신고만으로 허용된다. 가족 동반과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문제는 전문인력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급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고급인력부터 주방장, 용접공 등 숙련기능인력까지 다양한 직종이 전문인력으로 분류돼 있다. 여행상품 개발, 호텔 접수사무원, 면세점 판매사무원 등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대상 78개 직종도 전문인력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직종에선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모든 전문인력에 노동시장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인력은 직종별로 세분화해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유학생들이 구직(D-2) 비자로 취업활동을 한 후 노동시장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도 E-7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시장 테스트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인 대상의 구인공고에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동일직종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숙련 인력과 관련해선 영국의 '이민자문위원회(MAC)' 모델을 제안했다.

MAC은 시간당 평균임금증감률, 취업자 증감률, 직종별 실업률의 증감, 풀타임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증감률, 빈 일자리 지속기간 등을 활용해 영국 노동시장의 숙련수준별 인력부족 문제를 이민자 유입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우리나라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 등 영역이 중복되는 3개 위원회는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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