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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서 지난해 211억원 횡령·유용 발생

입력 2013-04-14 15:19  

교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해 부정행위 적발 강화

지난해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상호금융조합에서 211억원의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316억원으로전체 금융사고액 779억원의 약 41%를 차지했다. 상호금융조합 금융사고의 대부분은임직원의 횡령·유용이다.

한 조합에서는 창구 직원이 10년 넘게 66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이 조합은 거액의 횡령으로 건전성이 나빠져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전산 조작 등으로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순환근무나 예고 없이 휴가를 내도록 해 업무처리를 감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작은 조합은 다른 조합 직원과 교환근무를도입하기로 했다.

예탁금 중도 해지가 잦거나 통장 재발급이 지나치게 많은 조합은 각 중앙회가현장 점검하고, 금융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이사장과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조합마다 제각각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보고서가 부실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은 정부의 억제책으로 올해 2~3월 7천600억원 늘어 지난해같은 기간 증가액(7조9천억원)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74%와 2.42%로 2011년 말보다 0.34%포인트와 0.26%포인트씩 상승해 건전성은 나빠졌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신협 감독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새마을금고 감독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감독기관), 해양수산부(수협 감독기관), 산림청(산림조합 감독기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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