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거래 콜과 어깨…중앙청산제 도입해야"

입력 2013-04-16 12:00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조달 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담보를 근거로 한 환매조건부(RP) 자금거래가 콜 거래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다.

규모가 커진 만큼 국내 RP 거래 시장에도 중앙거래당사자(CCP) 청산제를 도입,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곽창용ㆍ윤성관 과장은 16일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결제은행(BIS)도 RP 시장의 결제 위험 감축을 위해 CCO 청산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성이 높은 콜 차입에 대해 규제를강화, RP 거래가 급성장했다.

실제 콜 거래 규모(일평균 거래잔액 기준)는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1년 5월 35조원에서 작년 12월 29조원으로 준 반면 RP거래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콜 거래의 5.5%에 불과했던 RP거래 규모는 작년 말 콜 거래의 87.3%로 뛰어오르며 어깨를 겨루고 있다.

문제는 현행 RP 거래 시장의 덩치는 커졌지만, 금융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대부분 금융 기관 간 장외 거래로 이뤄지면서 금융위기 때는 담보채권의 급매나 시장 참여자의 이탈 등 불안정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 리먼브러더스와 RP 거래를 했던 기관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던 사례가 있다.

보고서는 RP 거래기관 사이에서 양측에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는 CCP가 결제이행 보장 등 역할을 하면 신용위험은 24.7%, 결제 필요자금은 38.4% 각각 줄 수 있는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요국은 이미 RP 거래 청산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은 2006년, 스웨덴은 2010년, 캐나다는 지난해에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국내에도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미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CCP 청산제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일정 요건의 증권을 모두 담보로 인정하는 담보 표준화, 한국은행의 CCP에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역할 등이다.

보고서는 "CCP 운영 주체는 금융기관 등 시장 참가자가 공동으로 RP거래 전담 CCP를 신설하거나 다른 금융투자상품거래 CCP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수 있다"고 제안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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