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납세자 세액 확정전 재산 미리 압류(종합)

입력 2013-04-18 10:40  

서울세관 보전압류제도 적극 활용

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 포탈 차단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이 56%인 437억원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전압류는 납세 대상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 등 납세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압류는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세 포탈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재산를 조사한 뒤 보전압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세관측은 세액이 최종 확정되고 납부 기일이 지나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확보한채권을 처분해 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세관은 2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 확정 전인 지난해 12월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보전압류한 뒤 지난달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회의를 열고 보전압류제도 적극 활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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