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협력사, 외상매출 담보대출 상환유예

입력 2013-05-02 10:55  

쌍용건설·STX조선 협력업체 750여개사 혜택 전망

이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의협력업체는 최대 130일 동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당장 자금난을 겪는 쌍용건설[012650]과 STX조선의 협력업체 754개사가 혜택을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구매기업(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협력업체(판매기업)는 거래은행과 추가 약정을 맺어 대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만기가 돌아온 외담대나 이미 연체된 외담대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이자는 정산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구매기업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결의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통보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구매기업이 신규 자금지원을 받아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는 경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는 경우,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경우는 협력업체가 외담대를 상환해야한다.

외담대 상환 유예 제도는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월 4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 협력업체 606개사(1천130억원)와 4월초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 협력업체 148개사(918억원)에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아 연쇄 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구매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협력업체에굉장한 자금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동일한 기간(구조조정 기업 채무상환 유예기간)에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125조2천억원이다. 이 채권을 바탕으로국내은행에서 외담대를 받은 협력업체는 약 47만4천곳, 외담대 규모는 약 15조원이다.

금감원은 또한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일석이(e)조 보험' 등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부도로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미결제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를 도울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보는 "구매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협력업체가 자금 상환 압박을받지 않는 방법은 보험을 통한 '신용보강'이다"라며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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