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장 선점하라"…보험사들 발걸음 빨라져

입력 2013-05-13 06:07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시행령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개정안도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해 보험시장이 당장 급변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60세 정년 시대를 앞둔 보험사들의 분위기는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종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반드시 업계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계론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정년 연장에 따라 중·고령층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이에 맞춰 보장성 보험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13일 "정년 연장은 정체된 보험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보장성 보험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기간 확대로 생명보험산업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는 경제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정기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 기간이 한정된 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고,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면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저축보험에 보험업계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분리과세 상품인 신연금저축보험도 최저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만큼 고령자들의 신규가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중고령층의 여가 활동 증가로 이어지면서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스키보험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브리지 연금은 정년이 늘면서 평균 15년인 보험금 지급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 개발 등의 움직임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대신 보험사들은 이미 출시된 관련 상품의 판매에 집중하는 동시에 시장 추이를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돼 있지 구체적인 시행령 등 후속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상품 전략 검토 등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년 연장은 보험업계에 부담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다.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게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의 보장성, 저축성보험 가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장년층의 소득 증가, 청년층의 소득감소가 모두 예상되는 만큼 보험 산업에 대한 영향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며"장년층을 위한 종합재무관리 서비스 제공, 청년층 대상 저가형·맞춤형 상품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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