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종합)

입력 2013-05-14 19:45  

<<시장지배적 사업자 설명 추가, 다음.네이트 등 포털 업계 조사 방침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등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13일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발성 조사가 아닌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때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시장 범위 설정과 진입장벽 여부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한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네이버는 검색엔진은 물론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앞서 공인중계사 업계는 NHN이 2006년부터 부동산 매물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직접 광고수수료를 받으면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NHN 이외에 다음, 네이트 등 다른 대형 포털업체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등 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가 조사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은 현재진행 중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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