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보장성보험 간편심사시 고액보험료 주의"

입력 2013-05-15 06:00  

고령자 등 만성질환자가 보장성 보험 가입 시간편 심사를 무턱대고 이용하면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 심사나 무심사 보험 상품일수록 보험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같은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고 밝혔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간편 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암보험보다 보험료가 5~1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심사 보험은 중증 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일반 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2~4배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라면 일반 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 제한으로 일반심사 상품 가입이 곤란해 간편 심사 상품에 가입한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일도 있다.

간편 심사 보험 상품은 보통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질병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 심사나 무심사 보험 상품은 일반 심사 상품에 가입하기어려운 고연령 만성질환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연령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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