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탈세 23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3-05-29 12:00  

역외탈세 83건에 4천798억원 추징…민생침해 탈세자 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날까지 역외탈세 사례 83건을 조사해 모두 4천798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외탈세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커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또 해외 수입 무역 거래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익 가운데 일부는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 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의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회사도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 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니라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주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와 함께 민생침해 탈세자와 세법 질서 훼손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50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아울러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이와는 별도로 30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서민과 영세 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 행위를일삼는 사채업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 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사법,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정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조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단 정상화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했고 부가세 환급금 85억원도 조기에 지급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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