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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 최저가낙찰·적격심사제→종합심사제로

입력 2013-06-17 11:55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등 정부 공사 입찰방식이 종합심사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개선방안을 17일국회 현안보고에서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수행능력(70)과 가격(30)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중소업체 보호에 장점이 있지만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고 운에 의한 낙찰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최저가낙찰제의경우 예산 절감에는 좋지만 공사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0억~300억원 공사에서는 기존 적격심사제를 종합심사제(I)로 바꾸기로 했다.

새 제도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입찰을 막으며 시공평가 결과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종합심사제(I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가격 및 공사수행능력에 고용이나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점수까지 반영한방식이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적격심사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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