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LTE요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조사

입력 2013-06-17 16:16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동통신사의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담합의혹 사건과 관련해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사건 처리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각 산업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조치하는 시장감시국에서 맡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LTE 요금제 문제를 담합 사건이 아닌 이통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등 LTE 요금제책정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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