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카드 부가혜택, '부자카드'보다 많이 줄어>(종합)

입력 2013-06-19 09:40  

<<금감원 민원 감축 방침 추가>>

올해 들어 카드사 순익이 급감하면서 고객이 누려왔던 부가 혜택도 반 토막 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일반 카드의 부가 혜택 축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초우량고객(VVIP)까지 포함한 모든 고객층의 혜택을 줄여서라도 영업 손실을 막겠다는 카드사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점진적으로 부가 혜택을 줄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카드사들이 과도한 축소로 잇속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이 내주 내놓을 카드 민원 감축 방안도 이런 카드사의 횡포를 막는 게 목표다. 보험사처럼 카드 민원을 절반까지 줄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카드사의고객 보호 태만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철저히 예방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부유층 카드 혜택 반토막…'좋은 시절 끝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하나SK카드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연회비 100만~200만원짜리 VVIP카드의 부가 혜택을 오는 12월부터 대폭줄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VVIP카드는 지난해보다 부가 혜택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200만원짜리 카드라면 200만원의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셈이다. 이 카드는 병원장, 대기업 임원 등 발급이 제한된 카드로 연회비의 최대 6배까지 혜택이 제공되고있다.

연회비 100만원짜리인 '신한 더 프리미어 카드'는 오는 12월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을 기존 1천500원당 2마일에서 1마일, 포인트 적립률을 1%에서 0.5%로 줄인다. 월간 적립 한도도 20만 포인트로 제한했고 해외 이용실적 및 할인적용 금액은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 '라움 카드'는 호텔 이용권 등 기프트 바우처를 전년도 1천500만원 이상 써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마일리지 적립 시 무이자 할부를 제외하기로했다.

하나SK카드 '클럽1 카드'는 전년도에 5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동반자 무료 항공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블마일리지 적립 한도를 10만 마일로 제한한다. 호텔과 공항 발렛파킹도 전월 이용 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공한다.

연회비 10만~30만대의 부유층고객(VIP) 카드도 부가 혜택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신한 'THE LDAY BEST 카드'는 오는 12월부터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기존보다 줄이고 발렛파킹도 전월 사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만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신한 'THE BEST 카드'는 포인트 적립 한도를 월 10만 포인트까지제한하고, 가족카드당 연회비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권 업그레이드도 연회비 납부 및 첫해 카드 사용액 20만원 이상을 넘어야 해주기로 했다.

신한 'THE ACE 카드'는 의료 업종 할인을 월 2만원, 연 15만원까지로 축소하고국외 항공권 본인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는 첫해 카드 실적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SK카드 'BC TOP&TOP', '하나BC플래티늄' 등은 8월부터 그랜드하얏트서울, JW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롯데호텔 부산 등의 객실 할인 혜택을 중지한다.

◇'일반카드' 부가 혜택 벽 높아진다.

일반카드의 부가 혜택은 VIP카드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다.

'olleh KB국민카드'는 오는 12월부터 최장 34개월간 셋톱박스 임대료 2천원 할인 혜택을 중단한다. '하나투어 KB국민카드'는 커피전문업 업종 이용시 1%를 기본마일리지로 적립해줬으나 12월부터 폐지한다.

삼성카드는 지난 16일부터 삼성전자 멤버십 'BLUE 삼성선불카드'와 'BLUE 삼성카드'의 U-포인트 약관을 바꿨다. 하루 5천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1천포인트로줄였다.

현대카드는 오는 28일부터 옥션에서 M포인트 사용서비스를 종료한다. 기존에는결제액의 5%까지 M포인트를 쓸 수 있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카드 시장의 과열에 과도한 부가혜택이 한몫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과 더불어 부가혜택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고객에 제대로 공지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폭 줄여 수지를 맞추려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책임도 부여하기 위해 신규 카드 신청 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기존 1년에서 3~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부가 혜택을 줄이는 게 맞지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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