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공장부지 가건물 규제 푼다(종합)

입력 2013-06-27 10:15  

<<회의 결과자료 추가>>상수도요금 원가절감안·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마련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공장부지의 임시 건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과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개발제한구역의 공장부지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17개시·도로부터 건의사항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 증축으로 늘어나는 폐수를 처리할 때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그린밸트 공장부지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기존에 천막만 허용하던 것에서 투명플라스틱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추 차관은 "우선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이번에 수용되지 못한 건의사항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늦어도 7월 중순까지 1차 검토를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지자체별로 물가수준이 상당히 달라 물가안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민 생활에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안에 지방공공요금 중 상수도요금의 원수·정수 구입비와 인력운영비 등 원가요소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요금도 산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미용실에 적용 중인 옥외가격표시제는 세탁업·목욕장업·학원 등으로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안정 노력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광역특별회계 지원과 정부부처 공모사업을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차관은 "오는 7월 6일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맞는 '협동조합의 날'"이라며 "지자체가 협동조합 주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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