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권력 동원해 회사채 지원 논란>

입력 2013-07-08 15:31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회 방안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결국 동원됨에 따라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듯 나름 고심한 눈치다.

◇한은 저리 대출 방식 유동성 지원 한은은 이번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에직접 출연하지 않고 신보에 출연하는 정책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증 재원 마련을 돕기로 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속하는 정책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명분을 더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한철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저리의 자금을 정책금융공사에 대출해 그 운용 수익으로 3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유동성지원 규모나 이자율 등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용수익으로 내년까지 3천500억원을 지원하려면 적지 않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한은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한도가 12조원인 총액한도대출로, 연 0.5∼1.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책무를 의식, 이번 방안의 큰 틀에는 동의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팀장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금통위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늘어난 통화량은 시장에서 흡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권력 동원은 논란거리…'국민 부담될 수도' 그러나 한국은행이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 '물주'로 등장한 점은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특정 사(私)기업들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셈이 되는 만큼 특혜로도 비쳐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회사채 시장 전반을 불안하게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한은의또 다른 책무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법은 '자금조달·운용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제65조)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리기업'(제80조)에 긴급 여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동성 악화'나 '중대한 애로' 등의 기준은 전적으로 금통위의 판단에달렸다.

한은은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채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 자금조달을 돕고자 5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때 만큼 회사채 시장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급하다고 돈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발권력을 쓰다가는 결국 다른 어려운 부문에도 무분별하게 지원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발권력에 의해 공급된 유동성은 세금처럼 당장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물가 부담으로 전이되거나 극한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의 부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회사채 시장이 좋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와 결부돼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발권력은 원칙을 지키며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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